보안 점검 질의서에 "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까?"라는 항목이 있으면, 답변란에 "예, SHA-256으로 암호화"라고 적힌 경우를 흔히 봅니다. 반대로 주민등록번호 칸에 "SHA-256 적용"이라고 적어 놓고, 화면에서는 번호를 다시 보여 줘야 해서 담당자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둘 다 해시와 암호화를 같은 것으로 본 데서 생기는 혼란이에요.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-9호, 시행 2026. 7. 1.) 제7조제1항 단서도 "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"라고 적고 있어서, 해시가 '일방향 암호화'로 불립니다. 여기에 실무에서는 일반 암호화를 흔히 '양방향 암호화'라고 부르니 '암호화'라는 말 하..